징계 처분은 근로자나 해당 자격자에게 어떤 신분·자격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견책(경고), 감급(감봉), 정직(출근 정지), 징계해고 등이 있고, 해고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다만 감급은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지만, 1회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전문자격자나 법인 소속 자격자에게는 각 자격법에 따라 등록취소, 직무정지(업무정지), 일부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같은 처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관련 법령에는 등록취소나 업무·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등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일부 자격법에서는 업무 전부정지와 일부정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징계 처분을 할 때는 사유뿐 아니라 절차도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구성, 출석·진술 기회 부여, 사전 통보 같은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떤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는 ① 적용 대상(근로자, 전문자격자, 법인 소속 자격자 등), ② 적용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자격법령, ③ 감급처럼 금액 제한이 있는 제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징계 양정(수위) 선택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