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벌 기록(벌금 전과)이 남고, 위반 조항에 따라 징역형과 병과될 수 있으며, 사업주인 경우 양벌규정으로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위반 행위가 과태료 대상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노동위원회 고발이 필요한 죄인지에 따라 실제 처벌 경로와 제재 수위가 달라집니다.
벌금형 자체의 효과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로 남을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은 이후 신원·자격 관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위반 조항에 따라 벌금만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규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와 행위자의 책임 분리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 제재 차이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균등처우, 기숙사 운영기준, 근로감독관 비밀엄수 의무 등 일부 위반은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임금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은 제109조 등 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09조 위반 중 일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111조 구제명령 불이행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 외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고,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수사·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처럼 별도 행정제재가 있는 사안은 명단 공개,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다른 불이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같은 행위라도 위반 조항, 피해 근로자 의사, 노동위원회 고발 여부, 사업주의 감독상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벌금형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르므로, 해당 위반이 벌칙 조항인지 과태료 조항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위반 사실, 근거 자료,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출퇴근 기록 등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위반 조항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