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세금은 공제금을 어떤 사유로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폐업·사망·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60세 이상 & 10년 이상 납입 같은 공제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지라도 천재·지변, 해외이주, 3월 이상 입원치료·요양,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라도 수령 사유가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해지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위 기준에 따라 개별 사정을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