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용 차량을 2026년 10월 말에 매각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차량이 어떤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영업용 차량)으로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경우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를 적용받은 경우
확인하셔야 할 포인트
정리하면, 단순히 영업용 차량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받은 부가세를 무조건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환급받은 제도의 종류와 매각 방식·상대방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환급받은 경위와 매각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