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은 거래에 대해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자도 해당 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출 기한
미제출 시 가산세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받은 차량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신용카드로 4대보험을 납부할 때 마일리지 적립과 현금 적립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증여세 신고 없이 10년이 지나면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