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추징이 누락되어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무신고 상태라면 10년이 지나도 15년 이내에는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적용될 수 있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증여 시점, 신고 여부, 이전 10년 내 증여 이력, 자금 출처 입증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여일과 신고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