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받은 차량을 양도하더라도 모든 양도가 추징 대상은 아니며, 추징 여부는 양도 상대방과 양도 사유가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양도 자체보다 양도 상대방이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양도 사유가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입 후 5년 경과 및 6개월 내 다른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한 쪽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상대방은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시 세무서 폐업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