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CCTV 설치가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설치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개 장소’인지, 그리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인지에 따라 적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로비·복도·안내데스크·개방된 주차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은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제한되지만, 다음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 동의 없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가 없는데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이 통제되어 직원 등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작업장 등은 ‘비공개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촬영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근로자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고, 목적과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은 공개·비공개를 불문하고 금지됩니다. 사업장 내 휴게실·수면실도 사생활 영역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원칙적으로 촬영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CCTV 설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장소 성격에 따라 동의 필요 여부와 설치 근거가 달라지고, 사생활 침해 장소 내부 촬영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설치 전에 해당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출입이 통제된 비공개 장소인지 구분하고, 목적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안내판·동의·보관·안전성 확보 조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CCTV 영상을 근태 관리나 징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