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임금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개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체불 대상 금품 범위
체불사업주 요건
공개 내용
공개 방법·기간
공개 전 절차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 단순히 임금을 체불했다고 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유죄 확정과 일정 금액 이상의 체불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망·폐업·전액 지급·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 본인이라면 소명 절차와 제외 사유를, 근로자라면 체불금품 청산 기한(퇴직·사망 시 14일 이내 지급 원칙)과 지연이자 문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