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정별 원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 시에는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증명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확인하기 위해 계정별 원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회계 장부상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개수수료 등)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같은 회계 장부(계정별 원장)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므로, 등기소에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 등기 신청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