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급여를 일방적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고 절차상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시간과 임금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근무시간과 급여를 줄이겠다는 제안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임금 변경 자체도 근로자 동의나 적법한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 해고인지, 급여·근무시간 변경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서면 통지와 예고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