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WEHAGO)에서 매입 현금영수증을 ‘현과’로 표시할 수 있는 유형은 사업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 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입니다. 즉,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현금영수증에 ‘현금(지출증빙)’이 표기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과 표시가 가능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현과로 표시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홈택스나 위하고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후 공제·불공제 여부를 확인·변경할 수 있으므로, 조회되는 금액이 모두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고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인지와 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위하고에서 매입 현금영수증을 ‘현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 관련 현금지출로 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며,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