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이동시간, 특히 해외 비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지는 출장 유형·이동시간의 성격·사용자의 지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출장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인지입니다.
출장 이동시간의 기본 판단
출장이나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이라도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간주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시간 규정(1일 8시간·1주 40시간 등)이 적용됩니다.
시내출장처럼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가거나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장거리 출장으로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 소재 지역까지 실제 이동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해외 비행시간·출입국·수속 시간의 쟁점
해외출장에서는 비행시간, 출국·수속 시간, 입국·수속 시간, 현지 이동시간 등이 문제 됩니다.
이 시간들이 근로시간인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이동 중 실제 업무 수행 또는 업무 대기 상태였는지, 개인의 자유로운 이용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출국 수속이나 입국 수속처럼 개인이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필수 절차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고, 면세점 이용·식사·휴식처럼 개인 처분이 가능한 시간은 근로시간과 거리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노트북 작업 등 실제 업무를 했다면 그 부분은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이동·휴식만 한 시간까지 당연히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출장 이동을 했더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한 경우에는 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분쟁을 줄이는 방법
출장 이동시간을 매번 장면별로 따져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해두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해외출장에 대해 비행시간,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을 포함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정해두면 임금·수당 정산과 주 52시간 관리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여비 지급규정을 반드시 법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시간·비행시간·수속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기준을 사내 규정으로 마련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출장으로 인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발생하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고,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 이상 가산이 적용됩니다.
정리
해외 비행시간을 포함한 출장 이동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시와 지휘·감독 여부,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거리·해외출장처럼 이동시간이 길고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동·필수 소요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출장비 규정 자체는 법정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시간 인정 범위와 비용 부담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