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출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거나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① 해당 지출이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② 과세·면세 겸용인지 및 실지귀속 구분 가능 여부, ③ 과세사업 전용 여부와 증빙·불공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현황과 사업 구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지출 목적과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