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지방 주택은 일정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기준에서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사업자대출) LTV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0%로 제한되고, 지방 주택은 LTV 60%가 유지됩니다.
적용 지역과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됩니다.
이 제한은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LTV)에 관한 규제이며, 실제 금리 수준은 금융기관이 별도로 결정합니다. 규제 적용 시점, 담보주택 소재지, 주택 비율, 예외 인정 여부 같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신청 시점의 금융기관 심사 기준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