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 후 영수증이 없는 경우, 지출결의서만으로는 정규 증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이면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을 비치·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법인은 받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문제 됩니다.
지출결의서는 거래 사실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문서일 뿐, 법이 요구하는 정규 증명서류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 증빙을 받을 수 없는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이체 내역·거래명세서·매매계약서 사본 등 다른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고, 필요한 경우 송금명세서나 영수증수취명세서 등을 신고서에 첨부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해당 지출이 정규 증빙 수취 대상인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빙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사용 후 영수증이 없는 상태라면 지출결의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면 계좌이체 기록이나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 거래 시기, 금액, 거래 성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