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가 인정되는 범위
누가, 어떤 관계에서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송금 명목보다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점
정리하면, 생활비 명목 송금이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되려면 피부양자에 대한 사회통념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로서 실제 그 용도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고, 부양의무 관계와 수증자의 소득·재산 상태,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함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송금 목적과 사용 내역, 당사자 간 부양관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