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는 인터넷뱅킹 외에도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카드로택스, 은행 CD/ATM기, 은행·우체국 창구 직접 납부, 세무서 무인카드수납기,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으로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수준이며, 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로 낮게 적용됩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제한되는 카드가 있을 수 있으니 납부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신고처럼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에서 세목(41.부가가치세)과 납부구분(확정분자납)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타인(세무대리인 등)이 대신 납부할 때는 ‘타인세금 납부’ 메뉴를 사용합니다. 이용 가능한 세부 수단과 시간은 금융기관·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 해당 기관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