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센터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휴게시간을 쪼개서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신고·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 형태와 증거 자료를 갖춰 노동관서에 신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어떻게 추징되나요?
해고 외에 어떤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친아빠, 친엄마, 새엄마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형제 두 명과 어머니가 함께 산다면 세대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