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실제 지급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임원·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됩니다.
직접 반영되는 법인세 효과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자체의 손금산입 여부
임원 퇴직급여 한도
퇴직연금 부담금의 처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임원이 연임된 경우, 대주주 변동으로 계산 편의상 전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 없이 중간정산만 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와 관련해 직접 반영되는 법인세 효과는 현실적 퇴직 여부에 따른 손금산입 가능 여부,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퇴직연금 부담금의 종류별 손금산입 범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세부 금액을 함께 계산해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