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이해는 대체로 맞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적인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이를 포함해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변동적 성격의 임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항상 통상임금보다 큰 것은 아니고, 법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보정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임금으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처럼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이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도 있습니다. 수습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쟁의행위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럴 때는 법이 정한 하한처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실제 지급된 임금이 더 넓게 반영되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지만, 임금 지급이 적었던 기간이 포함되거나 제외 규정이 적용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고, 그 경우 통상임금과 같아지는 구조로 보정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임금 항목의 성격, 지급 실태, 산정 사유 발생일과 제외 기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 내역이 있으면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지 separately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