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면 신청기간 중에는 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직접 바꿀 수 있고,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는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중(5월 1일~5월 31일)에는 신청 화면에서 직접 변경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로 변경
변경 시 함께 알아둘 점
압류 위험이 걱정된다면, 변경 시 일반 계좌 대신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처럼 보호되는 계좌를 수령 계좌로 등록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