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은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 달 뒤 입주를 전제로 미리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전 등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 달 뒤 입주 예정이라도 지금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무서 판단상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 입주·사업 개시 시점 이후에는 등록 기한(20일 이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