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한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정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산 절차와 체납·추가징수 사실을 확인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정산 내역(추가징수 또는 반환 금액, 근로자 부담분)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공단에 해당 사업장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 결과와 추가징수·반환 처리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정산 근거와 공제액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정산 대상 기간, 실제 추가징수 또는 반환 금액, 근로자 부담분 규모, 임금 공제 여부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