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은 중소기업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이고,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취업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제30조)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청년 취업자의 감면율과 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30조)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까지이며, 청년의 연령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 한도로 연령에서 차감). 감면은 취업일부터 계산한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고,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재취업하거나 고용이 승계되어도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감면율은 같지만 감면기간(청년 5년, 그 외 3년)과 대상자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청년에 해당하는지(연령·병역·취업시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대상 중소기업 업종·규모 요건과 감면 신청 절차(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 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