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감사실이 모기업과 자회사의 내부감사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사실 조직의 공동운영’으로 판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감사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직·사업·자산을 공동으로 운영·영위하는 구조인지, 그리고 문제 되는 비용이 그 공동 운영·영위에서 발생한 손비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동일 인력이 두 회사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모기업 감사실이 자회사 감사까지 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공동운영 판단이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그리고 2025년 개정 내용(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선택 규정 신설, 자산 공동 운영에 따른 손비 추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