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건강검진)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건강검진 결과지는 원칙적으로 3년 보존 대상이지만, 결과표·근로자의 결과 증명서류는 5년, 특정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관련 자료는 30년 보존으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건강진단을 실시했는지, 해당 근로자가 고시 대상 물질을 취급했는지에 따라 보존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점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