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라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맞지만,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기능증급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에 따른 합계표 제출 대상자가 공급받은 거래에 대해,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해외 출장 시 지출한 아침, 점심, 저녁 식대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차이와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항상 큰지, 반대의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