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전기자전거)을 실제로 폐기했다면,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야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폐기 증빙으로 갖추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순히 장부에서 제거했다는 회계처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폐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자전거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감가상각자산으로 적정하게 등록·계상되어 있었는지, 폐기 사유가 위 요건에 맞는지는 자산 등록 내역과 폐기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자산 현황과 회계처리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