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지보수 비용은 세무상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해 계정과목을 정리합니다.
- 자본적 지출(자산으로 처리):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현실적 증가가 있는 수선비로, 건물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합니다. 예: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멸실·훼손된 건물·설비 복구, 개량·확장·증설 등.
- 수익적 지출(당기 비용 처리): 원상 회복이나 기능 유지 목적의 경미한 수선비로, 발생 과세기간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바로 계상합니다. 예: 건물·벽 도장, 파손된 유리·기와 대체, 기계 소모 부속품·벨트 대체, 자동차 타이어 대체, 재해 자산의 외장 복구·도장·유리 삽입, 조업 가능 상태 유지 등.
건물 유지보수에서 자주 쓰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수선비 / 건물수선비
- 시설개보수비 / 인테리어수리비
- 도장공사비, 방수공사비, 타일·변기 공사비
- 설비교체비(보일러, 배관, 전기, 조명 등)
- 소모성 부품 교체비(창호, 문짝, 유리 등)
- 장기수선충당금(공동주택 등에서 적립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같은 교체·수리라도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가 계정과목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교체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지만, 단순 수리나 벽지·장판·싱크대 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이나 금융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을 정할 때는 지출 목적, 자산 가치 증가 여부, 수선 규모, 증빙 종류를 함께 확인해 자본적 지출(자산)과 수익적 지출(비용) 중 어디에 넣을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