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필요한 표지라면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설치·부착 시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해야 하며, 성질상 설치·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9조제2항·제3항).
2. 규격·형태 기준
표지는 종류별로 별표 9의 기본모형에 따라, 별표 7의 구분에 맞춰 제작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0조제1항).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0조제2항).
표지 속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표지 전체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0조제3항).
경고표지의 색채·형태는 별표 6·7·8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삼각형, 또는 인화성·폭발성·산화성 물질 등의 경우 흰색 바탕에 붉은색 마름모 형태로 표시합니다. 경고 내용은 도형 중앙에 넣고, 삼각형 형태일 경우 노란색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3. 설치 장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부착해야 합니다(법 제37조제1항,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4. 실무 확인 포인트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는 구체적인 문구나 그림 구성이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제작 전에는 별표 6·7·8·9의 해당 용도·형태·색채·기본모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제1항 후단).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7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제4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