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매출 후 2억 원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클레임의 성격(반품·계약해제·가격 조정 등)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식과 주체가 달라집니다. 기본 원칙은 매출자(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매출자가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즉, 2억 원이 반품·계약해제·가격 차감에 해당하면 매출자가 그 사유를 반영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2024.2.28. 이전 신청분은 6개월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 절차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 → 공급자 관할 세무서 확인 → 결과 통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3억 매출 후 2억 클레임이 반품·계약해제·공급가액 차감에 해당하면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출자가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매입자가 일정 요건과 절차를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