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종으로 519113(상품 종합 도매업)을 등록해 두었다고 해서, 아직 식품 수입·판매를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은 실제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519113은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한 기타 물품(519112 산업용재화 해당 종목 이외)을 도·소매하는 업을 포괄하는 코드이므로, 식품 관련 수입도 이 코드 안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식품 관련 사업 계획이 없고 실제 수입·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그 영업을 전제로 한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까지 미리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점은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현재는 식품 수입·판매를 하지 않으므로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식품등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려는 계획이 생기면, 그 전에 영업등록과 위생교육, 보관시설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제 사업 구조가 직접 수입 후 판매인지, 이미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작 시점에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