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이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금액(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3만원 초과라도 농어민 직거래, 원천징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거래, 금융·보험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거래, 국외거래, 공매·경매·수용, 주택·토지 구입 및 주택임대용역, 택시운송용역, 건물 구입 시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유료도로 통행료,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등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일반 거래와 달리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수 있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비용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증빙불비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거래 상대방(사업자 여부), 거래 성격, 금액, 원천징수 여부, 송금명세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