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산정에서 ‘보수(급여)’는 단순히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여러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금품이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는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료 산정 시 기본급 외에 근로의 대가로 정기·계속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법정 비과세 근로소득 등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수당만 빠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포함 여부는 수당의 성격, 지급 근거, 비과세 해당 여부, 보험별 산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수당의 지급 목적과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