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보궐위원 선출은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궐위원)로,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30일 이내 선출이 원칙이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차점자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