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소유 차량(자차)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그 차량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법인이 직접 취득·임차한 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자산과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직원 자차 자체를 법인 업무용승용차처럼 비용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실무적으로는 ① 직원 본인 명의 차량 운행에 대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범위)을 지급하거나, ② 실제 업무용 주행이 명확하면 실비 변상 성격의 여비·유류비 등을 업무 관련 증빙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차량 명의, 임차 여부, 지급 명목, 실제 업무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 방식과 증빙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