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기준: 여기서 산출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제출 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경과조치 유의: 2021년 12월 2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산출세액의 5%만 적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 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두 금액(산출세액 × 5%, 수입금액 × 0.02%)을 각각 계산해 비교한 뒤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