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음식점은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별소비세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과세유흥장소)와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그리고 특정 물품·입장행위에 부과되며, 일반 음식점(양식음식점 포함)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놓치기 쉬운 점은,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장 크기보다 실제 영업 형태(유흥종사자, 유흥시설, 춤추는 공간, 유흥음식행위 여부 등)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식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과세유흥장소에 가까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장소·영업 형태가 있다면, 실제 운영 방식과 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