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로 출퇴근할 때 편도 통행료가 4,900원 정도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차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되어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통행료 금액이 아니라 자차를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인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의 교통수단’은 원칙적으로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도 통행료 4,900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자차 사용 불가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있어야 대중교통 기준 판단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행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자차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승용차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전근·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통근곤란을 초래한 원인 사유가 함께 있어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인사발령 전 근무지와 자택 소재지 확인 서류, 인사발령장, 사업주 확인서(숙소·교통비·통근차량 제공 여부 등), 대중교통 시간표나 길찾기 검색 자료, 실제 통근 소요시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차 통행료 금액 자체보다, 자차 사용이 곤란한 사유와 실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편도 통행료 4,900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자차 사용 불가가 인정되어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차 사용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와 함께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확인되어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황을 종합해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