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에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정한 규정을 기타소득에도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45조의2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제13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처분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 봅니다. 즉, 원천징수 시기는 신고일·변동통지일 등이고, 소득 귀속은 결산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임직원·주주가 아닌 제3자 개인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귀속자가 법인·개인사업자이거나 국가·지자체이면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귀속자 구분과 처분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