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국세청에 전송한 뒤에는 매입자가 임의로 반려하거나 취소·삭제할 수 없습니다.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전송 후에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반려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정정하며, 애초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