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는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자산·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지출된 손비 중 분담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먼저 실제로 동일한 조직·자산·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영위하는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겸직 임원(감사)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공동경비 규정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운영이 아니라면,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을 겸직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경비 분담기준(출자비율, 매출액·총자산가액 비율 등)을 적용해 급여를 배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점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또한 임원 급여와 관련해서는 다른 손금불산입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겸직 사실만으로 공동경비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① 동일한 조직·사업 등을 실제로 공동 운영·영위했는지, ② 각 법인에 대한 업무 기여도와 대가 배분이 합리적인지, ③ 급여지급기준·정관·결의 등 지급 근거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