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는 국세청·법령해석·법인 등에서 나오는 문서를 예규와 해석으로 함께 부르며, 두 표현을 거의 같은 뜻으로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즉, 개념상으로는 예규와 해석이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며 같은 것처럼 다루는 일이 흔합니다. 다만 모든 질의회신이나 회신문이 곧바로 예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규는 그중에서 비교적 엄선된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예규나 해석이라고 해도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나 불복에 활용할 때는 그 문서가 어떤 절차(서면질의, 사전답변, 기본통칙, 집행기준 등)로 나온 것인지와 구속력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부르는 이름 자체는 둘 다 쓰이지만, 법령해석이라는 의미로는 ‘해석’, 행정 내부의 반복적 기준·회신 문서로는 ‘예규’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둘을 같은 말처럼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