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는 의무이고, 회계사무소는 이를 대행하는 역할이므로 대행 계약을 중단하거나 위임 내용을 변경하면 회사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신고로 바꾸려면 몇 가지 실무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로 전환할 때는 대행기관에 위임 해지 의사를 알리고, 공단에 보험사무 수임·해지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기관이 폐지 신고나 인가 취소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정 제한이나 재인가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현재 대행기관의 상태도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