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사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교회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제60조)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날이 전체의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차휴가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초과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휴가 사용 시기와 임금 지급입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면 보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정해진 조치(휴가 일수 통보, 사용 시기 지정 촉구, 미사용 휴가 시기 통보 등)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를 갈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 사무원 판단에서 함께 볼 점입니다.
교회 사무원이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임금성, 전속성 등)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부여와 미사용 수당 문제는 임금·근로계약 조건과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교회의 상시 근로자 수와 사무원의 근로조건을 확인한 뒤 적용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