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상실일(퇴직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과 보험료 처리 방식이 보험별로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뒤에는 퇴직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공통 상실신고를 하고, 사업장 탈퇴 조건(근로자 없음 등)에 해당하면 사업장 탈퇴신고도 14일 이내에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