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의 근로자 부담 비율은 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은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건강보험은 가입자 50%, 사용자 30%, 국가 20%로 나뉘고, 공무원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국가가 각 50%씩 부담하는 등 신분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처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도 있으니, 본인의 자격 유형과 소득 종류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