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대주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대원(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등)이라면 실제 거주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택 + 비거주’만으로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세대주 여부와 실제 거주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1주택자라도 본인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이라면 실제 거주하는지, 세대 전체로 2주택 이상이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처럼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대주라면 공제 가능성이 있고, 세대원이라면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 구성, 주택 보유 현황, 대출 조건,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