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그 자체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담금이 공사비·임대료처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기금만 따로 떼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당 금액이 실제 공급 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